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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가입] 특수학교 및 공공기관 명의 개통 방법과 서류가 궁금해요

2026.04.03

특수학교 – 대리인신분증(원본), 사업자등록증(사본) 또는 학교 설립인가서(학칙사본), 위임장 또는 공문, 법인인감증명서
국가기관 – 사업자등록증(사본) 또는 고유번호증, 대리인 신분증(원본), 기관장 명의 위임공문
공공기관 – 사업자등록증(사본)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원(사본), 대리인신분증(원본), 기관장명의 위임공문

대리인은 해당기관 근무자에 한하며, 비영리법인은 일반법인 구비서류 동일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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